정 전 사장은 연임을 목적으로 세금환급 소송을 도중에 취하해 회사에 18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연임 등 개인적 목적을 위해 공영방송인 KBS에 18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쳤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 전 사장 측은 그간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세무소송팀의 분석과 회계법인의 의견을 종합해 조정으로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경영회의에서도 통과된 사안이었다”며 “검찰의 기소는 전방위적인 해임 압박이 가해지던 당시 정치적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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