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전국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의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했다.
표본감시기관은 수족구병과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진단한 경우 7일 안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수족구병에 걸리면 뇌염, 무균성뇌막염 등의 합병증이 생기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일반 수족구병은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186개 의료기관을 포함해 표본감시기관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일부 표본감시기관은 환자의 검체를 채취해 엔테로바이러스 등 원인 바이러스를 조사하는 실험실 표본감시도 실시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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