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측은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임금협약을 무교섭으로 회사에 위임했고, 사측은 고통분담을 솔선수범하기 위해 사원임금은 동결하고 임원 연봉은 10% 반납하기로 했다.
금호고속 노조는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소속으로 서울과 광주분회가 별도로 회사측과 협상을 벌이지만 사전 조율을 통해 동시 타결을 이뤄냄으로써 회사를 창립한 1947년 이래 63년째 무분규 전통을 만들었다.
금호고속은 이번 임금협상을 무분규로 타결함에 따라 노동부가 주관하는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 기업인증’을 받게 됐다. 이 인증을 받은 기업은 2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와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금호고속 김성산 사장은 “‘노동자와 고용주의 의미가 강조된 ‘노사’라는 말보다는 노조와 더불어 경영을 책임지는 ‘노경’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다”며 “회사발전의 양 축인 노경이 앞으로도 서로 원활한 소통을 통해 무분규 사업장의 훌륭한 전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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