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0일 한국전력 산하 발전사가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업체에 과징금 14억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원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목재펠릿은 산림이나 제재소에서 발생하는 산림 부산물을 톱밥 형태로 분쇄·건조·압축하고 일정 크기로 사출·성형하여 만든 친환경 바이오 연료이다.
공정위는 목재펠릿 판매업을 영위하는 4개 사업자(아시아에너지, 피아이오코리아, 미래바이오, 제이에스에프앤비)가 2016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가 발주한 42건의 목재펠릿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 중 아시아에너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억1500만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 대상 사업자는 아시아에너지, 피아이오코리아, 미래바이오, 제이에스에프앤비 등 4곳이다. 이 중 피아이오코리아, 미래바이오, 제이에스에프앤비는 폐업 상태여서 과징금과 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폐업한 피아이오코리아의 사내이사이자 미래바이오와 제이에스에프앤비의 대표이사를 겸했던 개인 1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4개사는 투찰물량과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여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입찰 참여자 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낙찰확률을 높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