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기주)는 1969년 KAL기 납북사건 때 납북된 당시 영동방송(현 강릉MBC) 기자 김모씨의 유족 8명이 강릉MBC를 상대로 낸 퇴직금·임금·유족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족들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퇴직금과 임금, 유족보상금, 위자료 등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물가상승률을 인정치 않은 채 퇴직금 청구시효만 인정해 “12만563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소송비용도 원고 측에 부담토록 해 사실상 유족들이 패소한 셈이다.
재판부는 KAL기 납북사건을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판단해 “민법상 보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기 때문에 납북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따로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납북 당시 입사 1년6개월째이던 김씨의 월급 2만2050원과 2년 후 휴직처리될 때까지 퇴직금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정산했다.
김씨는 1969년 12월11일 대관령 상공에서 납치된 강릉발 서울행 대한항공 YS-11의 탑승자 51명 중 한 명이다. 이듬해 39명은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지만 김씨와 승무원 등 12명은 제외됐고, 2005년 법원으로부터 납북 5년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고를 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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