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국방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선박 검색과 관련한 작전수행지침을 작성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국방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지난 달 12일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 제재 1874호 이행을 위한 국방분야 관련 조치사항으로 ‘군 작전수행지침’을 수립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 지침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후속조치와 연계해 병행 추진되며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검색의 구체적인 방법과 북한이 검색에 반발해 무력시위를 할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WMD 선박에 군 특수부대가 직접 승선해 화물을 검색하는 방안이 포함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관련 국방부는 “지난 22∼24일 폴란드에서 열린 PSI 운영 전문가 회의 참가 결과를 작전수행지침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미국을 비롯한 PSI 참가국과 협조채널을 구축하고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군과 해양경찰, 세관 간 임무분담과 상호정보 공유, 유기적인 지원절차 등 해양에서 차단임무를 위한 관련부처간 역할분담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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