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조금 횡령한 30대 여성 공무원 법정구속

복지보조금 횡령한 30대 여성 공무원 법정구속

기사승인 2009-06-30 17:29:02
[쿠키 사회]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근영 판사는 30일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복지보조금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상습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노모(33·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범행 수법, 기간, 횡령 액수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최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보조금 횡령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노원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8급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노씨는 생계주거비, 장애수당, 노인 교통수당 등 각종 사회복지급여의 수급계좌에 자신과 친척 이름을 적어 돈이 입금되면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2002년부터 290여 차례 1억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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