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범행 수법, 기간, 횡령 액수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최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보조금 횡령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노원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8급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노씨는 생계주거비, 장애수당, 노인 교통수당 등 각종 사회복지급여의 수급계좌에 자신과 친척 이름을 적어 돈이 입금되면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2002년부터 290여 차례 1억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