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1단독 안상원 판사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포수협 김상현 조합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54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안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조합장이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직원 등으로부터 3차례 돈을 받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돈을 돌려준 것은 반성의 성격보다는 인사우대나 대출금의 강제집행
등 특혜 시비를 은폐하려는 목적이 짙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김 조합장은 2007년과 2008년 수협 직원 선모씨와 조합원 등으로부터 1300만원과 고급양주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목포수협은 김 조합장의 법정구속으로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이사회를 열어 직무대행을 선임하게 된다. 목포=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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