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가능 기간이 현행 임신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줄어들어 낙태가 더욱 엄격해졌다. 이는 1973년 이후 36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산모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 등을 앓고 있거나 성폭행 등으로 임신한 경우에 모자보건법상 일정 기간 안에 낙태를 할 수 있다.
산모,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낙태를 가능케 했던 질환도 줄어들었다. 낙태 허용 질환 중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 유전성 운동신경원질환, 혈우병, 범죄경향이 뚜렷한 유전성 정신장애 등 7가지 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낙태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의학적 근거가 미약하거나 치료가 가능하다는 신경정신의학회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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