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사무실을 옮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이나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 퇴거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 서울지부에 대한 사무실 이전 요구는 지난해 8월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무상으로 임대해 준) 도서관 건물이 본래 용도로 쓰이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동안 전교조 서울지부는 노조 사무실을 제공토록 한 단체협약을 들어 대체 사무실을 요구하며 이전을 거부했으나 협약은 이달 초 효력을 잃었다. 시교육청은 또 전교조 서울지부가 사당동에 별도로 두고 있는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대체 사무실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사직동 사무실은 단협을 맺기 전부터 썼고, 사당동 사무실은 넓은 서울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토록 억지스럽게 트집을 잡는 것은 전교조 옥죄기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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