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억 사기대출받은 아파트시행사 대표 구속

33억 사기대출받은 아파트시행사 대표 구속

기사승인 2009-07-01 16: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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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대구지방경찰청은 자본금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33억원을 대출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사기)로 모 아파트시행사 대표 K모(47)씨를 구속하고 속칭 ‘바지사장’ 또 다른 K모(34)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9월 말 대구 수성구의 토지를 사들인 것처럼 허위세금 계산서와 채무계약서를 꾸며 금융기관에 제출해 33억 2000여 만원을 대출받고 개인채무를 갚기 위해 회사자금 7억 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06년 3월 중순 대출약정서가 체결돼 금융기관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회사 법인을 연대보증케 해 개인 대부업자 5명으로부터 80억원을 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대구=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

▶뭔데 그래◀ 예비군 동원훈련 연장 적절한가

김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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