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0일 (토)
지방자치 분권 특례 담은 ‘전북특별법’ 27일부터 본격 시행

지방자치 분권 특례 담은 ‘전북특별법’ 27일부터 본격 시행

131개 조문에 75개 사업 확정, 53건 즉시 시행 예정
산업지도 재편 14개 지구·단지·특구 중 5개 지정 가시화

기사승인 2024-12-26 14:34:31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1월 18일 공식 출범한데 이어 지방자치 분권 특례조항 등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2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본격 시행의 의미와 특례조항 등을 설명했다. 

특별법 131개 조문(333개 특례)에 따라 인프라, 인력, 제도의 3대 기반 특례를 토대로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산업 등 5대 핵심산업 육성을 추진하게 된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1월에 131개 조문을 75개의 사업화 과제로 확정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추진 방향을 설정, 기본구상, 기본 및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특별법 시행을 준비해왔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14개 부처와 협의해 시행령(안)을 마련,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24일 공포됐다. 또한 시행령 외에 법률로 확보한 권한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기준으로 조례 56개 중 43개를 제·개정 완료했고, 13건은 내년에 정비할 예정이다. 

특별법 시행일인 27일 모든 특례는 원칙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75개 과제 중 시행 준비가 완료된 53건은 시행일에 즉시 실행되고, 나머지 22건은 내년에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실행된다. 

특히 전북의 산업지도를 재편하는데 중요한 특례인 지구·특구는 14개 중 5개 지구 지정이 가시화된다. 새만금 고용특구가 최초로 지정 고시되고 농생명산업지구 등 4개 지구는 올해 후보 지구를 선정한 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18개 조문을 근거로 국가예산 확보 전략으로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등 국가예산 사업화를 추진한다.

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내년 1에 법정 행정협의회로 전환될 예정으로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지난 1년간 333개 특례가 전북의 산업 발전과 지역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을 준비해왔다”며 “농생명산업지구 등 지구·특구가 가동되면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특례 등을 보강하고 특례 실행 시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특례를 추가로 발굴해 반영하면 전북의 강점을 살리고 전북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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