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경남도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1000억원과 시설설비자금 1000억원 등 총 2000억원을 도내 시중은행을 통해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본점과 사업장이 모두 도내에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를 비롯해 관광숙박업체, 버스업체,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연구업체 등이다. 신청일 현재 매출실적이 있고 공장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하며 대출이자 가운데 2.0∼2.5% 포인트를 경남도가 3년간 보전해 준다.
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또는 1년 6개월 거치 1년 6개월 6회 균분상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시설설비 자금 융자한도는 업체당 10억원 이내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경남도가 대출금리 가운데 2.5∼3.0%포인트를 5년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공장신축 및 증·개축, 기계설비 구매자금 지원을 위한 시설 설비자금을 연중 지원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까지 168개 업체에 844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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