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기간놓친 면허 취소자 급증

적성검사 기간놓친 면허 취소자 급증

기사승인 2009-07-02 11: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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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적성검사 기간을 잘 몰라 운전면허를 취소당하는 사례가 급증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2006년 1960명에서 지난해 2900명, 올 4월 현재 1414명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적성검사기간을 넘겨 3만∼6만원의 범칙금(과태료 포함)처분을 받은 건수도 2006년 1213건이던 것이 2007년 2197건, 지난해 4287건, 6월 현재 2162건으로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법에 의하면 1종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7년마다, 2종 운전면허는 9년마다 한 차례씩 적성검사를 받고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는데 1종의 경우 간단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2종은 면허증에 사진만 첨부하면 절차는 끝난다.

이처럼 적성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데다 대부분 운전자들이 적성검사기간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갱신기간(적검)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보니 운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모(40·창원시 상남동)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몇일안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통보받고 놀랐다”면서 “1종 면허증을 딴지 7년 가까이 돼 적성검사 기간을 잘 몰랐는데 하마터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적성검사때문에 운전면허증이 날아갈 뻔했다”고 말했다.

적성검사 기간을 놓쳐 운전면허 취소 및 범칙금 납부가 급증하는 이유는 관리단이 적성검사 대상자들에게 갱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면허가 취소된 대다수 사람들은 집으로 날아온 우편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적성검사 통지를 확인하지 않아 이처럼 낭패를 보고 있다.

하지만 경남경찰은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취소를 불과 2개월을 남겨놓고 운전자에게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어 관리단과 협조하에 제대로된 등기를 발송, 정확하게 고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주변에서는 아예 적성검사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대두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적성검사때문에 하루에도 수십통의 문의전화가 와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며 “대개 고의성이 없는 경우가 많은만큼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전했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뭔데 그래◀ 예비군 동원훈련 연장 적절한가

이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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