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소규모 화장로 설치 허용

장례식장 소규모 화장로 설치 허용

기사승인 2009-07-03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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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도시 외곽에 있는 장례식장에 소규모 화장로 설치가 허용된다. 자치단체장이 시·도 지역에 화장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도 있게 된다. 하지만 화장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막을 대책이 뚜렷하게 세워지지 않아 추진하기까지 난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장시설 설치 촉진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장사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화장시설 추가 설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화장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장례식장에 소규모 화장로 1∼2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화장시설을 새로 지을 때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센 점을 감안해 기존 장례시설을 활용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하지만 도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대형 의료기관 부속시설은 화장로 설치 대상 장례식장에서 제외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시·도 지역에 신규 화장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된다. 정부는 시·도지사에게 시·군·구에서 화장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계획된 이행 기간 안에 설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 앞으로 장례식장이나 화장시설 등을 이용하려면 사망자 실명으로만 예약할 수 있다. 예약도 전국에 1곳, 1차례만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가족이나 상조회사 명의로 여러 시설에 예약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례와 관련한 종합정보시스템을 하반기 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만들어지는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전국 장례식장, 화장시설에 대한 검색과 시설 이용 예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주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화장시설 입지 선정에 지역 주민들을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끼리 비선호 시설을 나눠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만들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만으로 주민 반발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신승일 노인지원과장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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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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