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 1899일치 처방’…복지부,수급자 관리 강화

‘향정신성 의약품 1899일치 처방’…복지부,수급자 관리 강화

기사승인 2009-07-05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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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불면증과 불안장애가 있는 박모(36)씨는 지난 한 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상습 복용해 왔다. 의료급여 수급자라는 점을 이용해 1년 동안 20여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향정신성 의약품 할시온정을 1899일치 처방 받았다. 이 약의 하루 권장량은 최대 1정이다. 과다 복용했을 때 부작용으로 경련 혼돈 발작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박씨처럼 의료급여 제도를 악용해 의약품을 남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남용은 수급자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의료급여 제도의 신뢰성에 타격을 줘 제도 자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고와 지방비로 운영되는 의료급여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복지부는 전국 시군구에 배치된 의료급여 상담사(458명)를 앞으로 5년 동안 900명으로 늘려 의약품 과다이용자와 장기입원자에 대한 사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상담사는 1대 1 면담 등을 통해 수급자가 다수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중복 처방을 받지 못하도록 막고, 만성질환자에겐 제때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복지부는 또 여러 의료기관에서 한 사람에게 동일 성분 의약품을 중복투약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제재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병·의원에 대해선 집중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장기입원 사례가 빈발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심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정도 등에 따라 무료나 1000∼2000원, 비용의 5∼10%를 내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약국에선 500원만 내면 된다. 지난 5월 말 현재 168만여명이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뭔데 그래◀ 예비군 동원훈련 연장 적절한가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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