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최근 교육공무원의 부조리 신고보상금제도를 골자로 한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으나 반대 여론이 높자 조례안를 철회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신고보상금제도가 자칫 무차별적인 신고로 이어져 인권과 교권에 대한 침해가 우려됐다”며 “대다수 교육 공무원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사기와 교원 이미지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촌지근절 방안은 2006년에도 비슷한 이유로 무산됐었다. 당시에는 국회에서 입법을 시도했으나 “별도의 입법 대신 현행 제도의 보완이나 의식 전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등의 반발 때문에 입법에 실패했었다.
교육청이 조례안을 철회했다는 게 알려지자 교원단체는 “다행이다”, 학부모단체는 “기가 막힌다”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조례안은 금품·향응 수수는 해당 액수의 10배, 직무관련해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는 추징·환수액의 20%, 교육청의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는 30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일반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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