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내 신용정보 조회? 동의부터 받으세요

[애플경제] 내 신용정보 조회? 동의부터 받으세요

기사승인 2009-07-13 17:51:00

[쿠키 경제] “내 신용정보 조회, 이제 내 동의 받으세요.”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고객의 서면 또는 공인인증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연체 정보도 함부로 이용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CB)나 은행연합회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해당 고객에게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과 기간, 정보 내용 등을 밝히고 서면이나 공인인증서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그동안 개인 신용정보로 분류되지 않아 금융기관 간에 무분별하게 공유돼 왔던 연체정보도 개인신용정보에 포함된다.


또 개인이 금융회사나 기업 등에 신용정보 이용을 동의했더라도 이후 해당 회사 홈페이지나 통신, 서면 등을 통해 이를 철회하거나 이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마련됐다.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납부실적이나 전기요금 완납 정보, 사망자 정보 등도 신용평가에 활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전기료 납부실적 등 긍정적 정보도 신용평가에 반영해 등급 상승 요인으로 활용하고 사망자 명의의 금융계좌 개설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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