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최원목 교수는 13일 “정상간 선언은 일단 합의내용으로 받아들일 만하다는 선언에 불과하다”며 “법률 검토 후 문법상 문제가 아니라 조항의 우선관계 등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셈”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문안 공개에 조심스러워 하는 배경에는 대내적인 고려가 깔려 있다. EU의 경우 협상을 시작하고 합의를 선언하는 것은 회원국 정부의 대표단인 각료이사회의 몫이지만 실제 협상을 벌이는 것은 행정권을 가진 집행위원회로 권한이 철저히 분리돼 있다. 회원국 수 만큼이나 언어도 다양해 각종 EU 조약은 모두 23개 언어로 번역된다. 때문에 최종 협정문으로 확정할 때까지 문구를 두고 회원국 간의 이견을 자연스럽게 수렴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번 셈이다.
한·미 FTA 협상을 통해 합의된 내용 못지 않게 어떤 방식으로 담아야 하는 지에 대해 혹독한 수업을 치른 우리나라도 가서명 시점까지 개별조항과 단어 선택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양자간 오해의 여지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