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상의 가장 핵심적 부분인 공산품 관세 인하에서는 거의 전품목인 99%의 공산품에 대해 3년 내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일부 민감 품목의 경우 7년 이내 관세 철폐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유보 조항을 달았다. 국내 기계류, 순모직물, 건설중장비 등 40여개 품목의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판단에서다.
양측 모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관세 철폐 기간을 3년에서 5년까지로 조정했다. 중대형(배기량 1500cc 초과) 자동차는 3년 내, 소형(배기량 1500cc 이하)은 5년 내 없애기로 했다. 자동차 원산지 기준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부품을 들여와 조립할 수 있는 사용 비율을 45%까지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
농산물 가운데 쌀은 아예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고, 고추 마늘 양파 등 기초농산물도 관세를 깎지 않고 유지키로 했다. 사과 배 등 소비 선호도가 높은 과일도 관세를 내리는 시점을 20년 이후로 맞췄다. 대신 포도주나 커피 원두 등은 관세를 없애 바로 들여오도록 했다.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1년 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원산지 비율, 부가가치 비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돼 국내를 통해 유럽으로 수출되는 제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보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서비스 부문에선 한·미 FTA에 비해 새로 추가된 부분도 있다. 방송용 국제위성 전용회선 서비스에서 EU 국제위성 회사와 우리 방송사의 직접 계약이 허용됐다. 법률 서비스에서도 현재 '외국법 자문사'로밖에 표기 못하는 규정을 고쳐 자국에서 쓰는 용어를 상대국에서 쓸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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