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사교육 경감 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학원 불법교습 신고 포상금제’(학파라치)가 시행된 지 1주일 만에 2명이 포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무등록 학원 영업을 신고한 2명에게 각각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서울 회기동에서 고등학생 5명에게 월 20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미술교습을 한 곳과 합정동에서 성인 100여명에게 월 15만원을 받고 실용음악을 교습한 곳이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접수된 20건의 신고 중 사실로 밝혀진 2건 외에 7건은 신고 내용과 달랐고 11건은 아직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제도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학원 불법영업 신고와 과외 자진신고가 쇄도하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6시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수강료 초과 징수 등 학원 불법영업 관련 신고는 292건이었다. 수강료 초과징수 51건, 교습시간 위반 34건,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171건, 개인 과외교습 신고의무 위반 36건이었다.
개인 과외교습자의 자진신고 건수는 1884건에 달했다.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37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제도 시행 직전인 지난 3일과 6일의 신고 건수 20건, 31건에 비하면 10배 이상 급증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미신고 개인 교습자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하고 있어 앞으로 신고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학파라치 신고 포상금으로 3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교과부는 다음주부터 신고내용의 진위를 가리는 실사에 나선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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