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에탄올로 면류 만든 제조업체 대표 구속

공업용 에탄올로 면류 만든 제조업체 대표 구속

기사승인 2009-07-17 17:06:00
[쿠키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식품에 쓸 수 없는 공업용 에탄올로 칼국수, 소면, 메밀국수, 자장면 등 면류 제품 390t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삼두식품 대표 정모(58)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다른 업체인 제일식품 대표 김모(45·여)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정씨는 제품이 상하는 것을 막고 유통기한을 늘리려고 식용 에탄올인 발효주정 대신 값이 싼 공업용 에탄올을 반죽에 섞어 면류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삼두식품은 4월6일부터 지난 7일까지 시가 7억4000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면 제품을 총 390t 만들어 유통시켰다. 이 제품들은 35개 도매상을 거쳐 서울과 경기 지역 식당 등에서 판매됐다.

식약청은 공업용 에탄올이 쓰인 제품을 긴급 회수했고, 삼두식품과 수사 중인 제일식품으로부터 면류를 납품받은 식당 등에 대해서는 사용을 중단하도록 당부했다. 공업용 에탄올은 페인트, 도료, 잉크, 화학제품에 주로 쓰이고 벤젠, 메틸알코올, 아세트알데히드 등 위해물질이 남아 있어 오랫동안 섭취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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