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과장광고 배상책임

아파트 과장광고 배상책임

기사승인 2009-07-21 17:23:01
[쿠키 사회] 서울고법 민사28부(부장판사 장성원)는 21일 경기도 파주시 새꽃마을뜨란채아파트 주민 174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인당 285만∼41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공은 분양자들이 엘리베이터와 현관문 사이의 공용공간을 배타적으로 쓸 수 있다고 광고했다”며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광고 행위로 위법하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주민들은 2001년 아파트에 입주, 현관문 앞에 별도의 출입문을 달고 전용공간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2007년 파주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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