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 마련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 마련

기사승인 2009-07-22 17:36:01
[쿠키 사회]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 7월부터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해 23일 입법예고했다.

확정되면 전체 대상자 58만명 가운데 30만∼41만명의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는다. 제정안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18세 이상 1∼2급 중증장애인과 3급 중 중복장애인에게 기본급여와 부가급여가 지급된다.

내년도 기본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월평균소득액의 5%인 9만1000원 가량으로 정해졌다. 부가급여는 3만∼13만원 정도인 장애수당 수준에서 정해진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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