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과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안은 교직원과 학생을 제외한 일반인의 학교 출입을 학교규칙에 따라 엄격히 금지토록 했다.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가 교사를 폭행하거나 잡상인이 물품을 강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조 의원 측은 “연락도 없이 불쑥 학교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사전에 학교장이나 교사의 동의를 얻으면 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 249건 중 폭언, 폭행, 협박 등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가 37%(92건)로 가장 많았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사가 폭행 등 교권침해를 받게 될 경우 상당기간 수업에 지장을 받게 된다”며 “이번 법안은 어떠한 경우라도 보장돼야 할 학생의 수업권 및 안전권과 연관지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학부모와 교사간 소통을 차단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대표는 “개방과 자율화 추세에 왜 교육만 거꾸로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학부모는 언제든 교사와 학생의 교육을 놓고 협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는 더욱 폐쇄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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