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경찰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시위 현장에서 사용한 테이저건(전자충격기)과 노조원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사제총알을 둘러싸고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24일 긴급 성명을 내고 경찰이 봉지 형태의 최루액과 테이저건 등을 사용할 때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최대한 신중하게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쌍용차 노조측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제총알을 보호장구 없이 맞으면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총알로 쓰인 길이 3㎝, 지름 1.5㎝의 구리색 쇠구슬 5개와 이에 맞아 파손된 전의경 헬멧을 공개했다. 경기경찰청은 사제총알 탄두에서 폭죽이나 완구에 쓰이는 화약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테이저건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AI)는 2001년 이후 테이저건에 맞은 뒤 사망한 290명 중 20명의 죽음은 테이저건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테이저건을 공공연하게 사용한 것은 큰 충격”이라고 말했다.
테이저건은 각각 양극과 음극의 역할을 하는 1㎝ 길이의 전자침 2개를 가스 압력을 이용해 최대 6.5m 앞까지 쏠 수 있는 장비다. 전자침을 맞은 사람은 몸에 5만 볼트 이상의 전류가 흘러 약 5초간 움직일 수 없게 된다. 경찰에 맞서던 쌍용차 노조원이 이 총에 얼굴을 맞아 다치기도 했다.
테이저건은 2004년 8월 서울에서 성폭행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상대를 손쉽게 제압할 수 있으면서도 총보다 위험이 적어 주로 흉기로 무장한 강력범을 체포할 때 사용됐다. 시위 현장에서 쓰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테이저건이 안전한 장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미국 법무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테이저건이 직접적으로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의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경기경찰청은 자청한 최루액 시연회에서 최루액을 뿌린 스티로폼이 녹아내려 되레 인체 유해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시연회는 스티로품이 녹을 정도의 최루액을 쌍용차 노조원에게 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루액을 접촉하면 눈 충혈, 콧물, 재채기 등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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