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와 중2 자녀를 둔 주부 이정임(43·서울 회기동)씨는 “그동안 정부가 수강료를 제한해왔기 때문에 인상이 억제된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 학원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되면 당연히 오르지 않겠느냐”며 “안 그래도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허리가 휘어질 지경인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홍성균(42·서울 방이동)씨도 “학부모들이 느끼는 사교육비 부담이 얼마나 큰지 사법부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교육 서비스에 시장원리를 들이대는 게 맞는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김명신 공동회장은 “최근 정부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사법부가 찬물을 끼얹는 판결을 했다”며 “학원간 과열경쟁을 막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 적정수준의 가이드라인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중계동의 한 학원 관계자는 “사실 신고한 것보다 수강료를 더 받으면 언제든 걸릴 수 있다는 위축심리 때문에 인상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임대료가 비싼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수강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현행 학원법은 수강료가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가 과다한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그동안 주관적이고 재량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조정을 해왔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적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교육청의 학원비 가격 결정 정책 자체를 폐지하라는 것은 아니다”면서 “서울 대치동과 목동, 중계동 등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고액 과외, 미등록학원 단속 등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모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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