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식사대접은 리베이트”…의약품 투명거래 자율협약

“10만원 식사대접은 리베이트”…의약품 투명거래 자율협약

기사승인 2009-07-28 17:07:01
[쿠키 사회] 한국제약협회와 외국계 제약사 모임인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의사에게 한 사람 당 10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하면 리베이트로 간주하고, 법인 명의로 내는 경조사비도 2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을 만들었다고 28일 밝혔다. 제약협회 등은 보건복지가족부에 협약 내용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

자율협약은 리베이트가 제공된 게 적발된 의약품의 약값을 20% 깎을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마련된 자체 규정이다. 제약협회 등은 지금까지 공정거래규약을 운영했으나 제재조항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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