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되면 의약품 약값 인하

리베이트 적발되면 의약품 약값 인하

기사승인 2009-07-31 00:04:00

[쿠키 사회] 앞으로 의약품을 둘러싸고 리베이트가 오고간 게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 약값이 최대 44%까지 깎인다. 제약회사가 의료기관에 의약품 채택료 또는 처방 사례비를 주거나 의사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음달부터 리베이트가 제공된 의약품에 대해 약값을 깎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약값 거품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리베이트 때문에 약값이 대폭 깎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의 의약품은 약값 총액 대비 리베이트 총액 비율로 약값을 깎되 최대 20%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약값 인하 조치가 취해진 다음에도 1년 안에 리베이트가 제공되면 1차 인하율의 50%(최대 30%)까지 약값을 인하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A 제약회사가 1000원짜리 의약품 1만개를 납품하면서 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의약품 약값은 20% 깎여 800원으로 떨어진다. 이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가 1년 안에 다시 제공되면 800원으로 한 차례 깎인 약값은 30% 추가 인하된다. 리베이트 2번 제공한 결과 1000원이던 약값이 560원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리베이트는 보통 7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의료기관에 납품할 때 채택료(랜딩비)가 일부 제공된다. 1000만원어치 의약품을 주문한 병원에 제약회사가 200만원을 제공하는 식이다.

의약품 처방 대가로 사례비를 제공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처방 사례비는 현금, 상품권, 카드 대여 결제, 물품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의약품값을 깎아줘 의료기관의 탈세에 이용되기도 한다.

제약회사가 의약품 처방을 많이 해주거나 영향력 있는 의사들에게 처방 사례비를 주는 경우, 정기적으로 자문료나 강연료를 지원하는 경우, 세미나나 학회 등에 골프 스키 사냥 관광 등을 접대하는 경우, 해외 학회 참가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리베이트에 해당된다. 지난 5월에도 국내 주요 제약회사가 학술대회에 참가한 의사들에게 골프를 접대하다 적발됐다.

하지만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는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1년에 두 차례 집중 조사를 실시하는 것 외에 제약업계 자율에 맡기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강아라 사무국장은 “복지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극약처방을 내린 셈이지만 얼마나 적발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강한 의지를 갖고 나서야만 리베이트 관행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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