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최근 1년 동안 이체 실적이 없는 은행계좌의 현금지급기 1회 및 1일 이체 한도가 3일부터 70만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현재 은행계좌의 현금지급기 이체 한도는 1일 3000만원, 1회 600만원이다.
금융감독원은 노인이나 주부 등을 현금지급기로 유인해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기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다만 고객 불편을 고려해 본인이 직접 은행 창구에서 이체한도 증액을 요구할 경우 은행직원의 확인을 거쳐 종전 한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12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44.2%는 최근 1년 동안 현금지급기 이체 실적이 없었다며 이번 조치는 급증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지난 6월 15일부터 소액 입출금이 빈번한 계좌 등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29일까지 집중단속 결과 적발된 사기계좌는 모두 911개였다. 금감원은 사기범이 피해액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내려 26억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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