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수뢰 혐의 전 세무공무원 구속

대구지검,수뢰 혐의 전 세무공무원 구속

기사승인 2009-08-03 15:19:01
[쿠키 사회] 대구지검 특수부는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국세청 공무원 A(55)씨를 3일 구속했다.

A씨는 서울 모세무서에서 근무하던 2005년 11월쯤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모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세무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선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아 당시 직속 상관(구속)과 나눠 가진 혐의다.

한편 검찰은 B씨로부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승인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경기도 양주시청 최모(48)팀장과 서울근로복지공단 모지사 직원 김모(45)씨도 구속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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