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등 공익위원안,쟁점은 무엇?

복수노조 등 공익위원안,쟁점은 무엇?

기사승인 2009-08-03 2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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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이 내년부터 시행되려면 교섭창구 단일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부칙에 명시된 후속입법을 하거나, 아예 연말까지 그대로 둬야 한다. 문제는 한국노총도 경총도 그런 결과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3일 "현재 초보적 수준에서 각자 입장이 나온 단계에 불과하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에는 시간이 늦었지만 노사가 빨리 속내를 털어놓고 여론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 모두 꺼리는 타임오프제

노총과 경총 모두가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한다. 우선 근로면제시간의 대상업무는 정했지만, 면제시간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법에서 근로면제시간 한도를 정한다고 해도 대기업 노조들은 단체협약을 통해 얼마든지 늘리자고 요구할 것"이라며 "결국 노조 직무별로 전임자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개악안"이라고 말했다. 경총 측은 "(과거 공익안처럼) 조합원수 대비 전임자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타임오프보다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타임오프 대상으로 정한 6가지 업무는 대부분 현행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도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등에게 유급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한 경제학 교수는 "대안으로 논의됐던 조합원수 대비 유급 전임자수 상한제는 자의적인 잣대에 의해 적법여부가 갈린다는 법체계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타임오프제는 노조의 기능위주로 유급활동을 인정하는 실용적 접근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만 현장에서 복수노조의 견제가 없으면 잘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노사가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이나 보완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잡한 복수노조 과반수교섭대표제

공익위원안은 한 사업장 내 노조들끼리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교섭대표제에 의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했다. 창구단일화는 의무화되므로 어느 노조도 조합원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할 때 선거를 통해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야 한다. 그러나 조합원수 확인과 선거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될 노동위원회의 인력과 전문성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연간 2만5000건 이상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중 대다수가 교섭대표 선정을 위한 조직화 과정에서 발생한 차별적 징계 및 해고와 관련된 것들이다. 즉 사용자들이 교섭대표 선정과정에 개입할 여지도 크고, 노노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많다는 것이다.

조합원 과반수대표 노조가 사업주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을 때 그 협약은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전체 노조 조합원들에게만 적용되는지도 새로 정해야 한다. 그밖에도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라고 할 때 그것을 판단하는 시점, 사용자나 관련 노조의 교섭 방해행위가 있으면 그 후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도 미지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노동전문기자
hnglim@kmib.co.kr
임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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