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신청 실직자 경력 증명 다양화

긴급복지지원 신청 실직자 경력 증명 다양화

기사승인 2009-08-05 17:35:01
[쿠키 사회] 급여 통장 사본이 없어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던 실직자 가정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휴·폐업 인정 요건도 완화돼 지원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이달부터 바뀐 규정으로 올해 말까지 1만4300 실직가구와 3만5200 휴·폐업가구가 정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는 실직자의 경력 증명 방법을 이달부터 다양화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시 급여통장이 없을 경우 출근부, 직업소개소 취업기록 확인서, 국세청 소득신고 확인서 가운데 하나를 경력증명서와 함께 내면 된다. 이마저도 마련하지 못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만으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통장 압류 등을 걱정해 현금으로 월급을 받다가 실직한 사람들이 긴급복지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본보 7월20일자 1면>에 따른 조치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업체 근로자들이 실직할 경우 지난 5월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급여 통장 사본을 내야만 했다.

이와 함께 휴·폐업자의 임차보증금이 이달부터 종전의 금융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간주된다. 휴·폐업자는 금융재산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긴급복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임차보증금을 생계비로 소진한 뒤에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임차보증금이 일반재산으로 간주되면서 몇 백만원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게 지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1∼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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