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연금, 국민연금으로 바뀌어도 연계해 연금 수령

직역연금, 국민연금으로 바뀌어도 연계해 연금 수령

기사승인 2009-08-05 17:38:00
[쿠키 사회]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대상자로 바뀌더라도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받는 제도가 7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월 공포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국민·직역연금 가입 합산기간이 20년 이상이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연계되는 직역연금은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연금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4가지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직역연금은 20년 이상 각각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직장을 옮긴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하고 일시불로 받는 사례가 많았다.

복지부는 내년 3000명, 2030년 8만8000명, 2050년 58만3000명이 합산된 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 연계는 국민연금공단이나 본인이 가입했던 연금의 관리 기관(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기관, 국방부, 별정우체국연합회) 가운데 한 곳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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