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부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5일 미디어법 관련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국장은 “이달 중 종편·보도채널 도입 정책방안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면서도 “사업자 선정 시기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진행되고 있어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를 연내 선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실제 선정 시기는 헌재 결과에 따라 유동적임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그러나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종편·보도 PP 선정과 관련해 헌재 진행상황도 고려의 한 요소라는 의미이지 헌재 결정 이후로 선정을 늦추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황 국장은 또 방송법과 IPTV법에서 각각 대기업 등이 소유할 수 있는 종편·보도채널의 지분 제한을 각각 30%와 49%로 엇갈리게 설정한 것에 대해서 “케이블TV용으로 승인받은 뒤 IPTV로 가는 것은 쉽지만 IPTV용 승인 이후 케이블TV로 가려면 다시 방송법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명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달 31일자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 출범 이후 1년여 동안 과반에 달하는 위원들이 교체됨에 따라 위원회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박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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