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양국 통상장관의 정식 서명을 하루 앞둔 6일 한·인도 CEPA 협정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협정 내용에 따르면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한국이 인도에 수출하는 품목 85%의 관세가, 인도로부터의 수입은 품목 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으로 90%의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되거나 감축된다. 다만 관세 철폐까지 소요 기간이
한·칠레, 한·미 FTA 등 기존 FTA에 비해 길어 협정체결에 따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은 관세가 8년내 1∼5%로 인하되며 냉장고, 컬러TV는 8년내
50%가 감축된다. 인도로부터 수입품 가운데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마늘, 양파, 꽃게, 참깨 등 민감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됐다.
특히 주목되는 부문은 서비스 관련 조항이다. 양국이 전문직 인력이동을 상호 개방키로 함에 따라 경쟁력 높은 인도의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등 전문인력의 국내 유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10월 말까지 한 ·인도 CEPA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받은 뒤 내년 1월 발효시킬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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