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으뜸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저축은행 불안감

제주 으뜸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저축은행 불안감

기사승인 2009-08-11 17:37:01
[쿠키 경제] 제주 으뜸상호저축은행이 누적된 부실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예금보험공사는 해당 저축은행 고객 3만7000여명에게 2주간 1인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지급을 내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임시 회의를 열어 으뜸저축은행을 부실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영업정지 및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으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3.93%(지난 3월말 기준)로 지도기준인 5%에 못 미쳤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순자산도 -668억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말 으뜸저축은행의 BIS비율은 1.9% 수준으로 이미 경영개선 요구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며 “3월 실적이 나온 4월 중순쯤 재검사를 실시한 후 당사자에게 경영개선 기회를 주는 절차를 밟은 뒤 내려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저축은행은 앞으로 두달 내 자본금 증액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에 성공해야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실패할 경우 다른 저축은행으로 계약을 옮겨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있다.

올들어 저축은행이 부실로 영업정지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부실 확산에 대한 저축은행 이용고객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측은 “경기침체도 한몫했지만 특정 개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한도를 넘어 불법대출한 개별 저축은행의 문제”라며 “다른 저축은행으로의 확산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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