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8월 국내 입국을 원하는 중국동포 J씨(42)와 사례금 200만원을 받고 위장결혼을 했고 또 다른 탈북자 B씨(44·여)도 2007년 국내 취업을 원하는 한족 P씨(42)와 위장결혼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평양출신으로 2004년 국내에 들어온 A씨는 정착지원금이 떨어진 뒤 생활이 어렵게되자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위장결혼을 했고 자신과 위장결혼해 국내에 들어온 J씨를 교묘하게 속여 J씨의 임금까지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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