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2일 공포 시행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2일 공포 시행

기사승인 2009-08-12 17:42:01
[쿠키 사회] 소비자로부터 식품에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신고받은 업체가 뒷거래로 무마하려다 걸리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남은 음식을 다시 쓴 식당을 신고하면 포상금 20만원을 받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2일 공포했다.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이날부터 바뀐 규칙대로 시행된다.

식품제조업체 등은 식품에 이물질이 있다는 신고를 받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7일간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조치가 내려진다.

내년부터 빙과류, 햄버거, 김밥, 샌드위치에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김밥은 삼각김밥처럼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만든 제품에 한해 실시된다. 분식점 김밥 등의 영양성분 표시는 나중에 적용키로 했다.

각종 민간단체의 인증이나 보증표시 광고도 내년부터 금지된다.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로 분류됐다. 1차로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따르지 않으면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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