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성남시는 올초부터 3∼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료급식을 내년부터 67개 학교 초등생 6만9000여명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과천시는 2000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포천시는 2007년부터 200명 미만 초등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300명 이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추진했으나 도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일이 있어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급식비 지원을 약속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급식법 9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과천시 91%, 성남시 88%로 도내 평균 76% 보다 훨씬 높은 점을 감안하면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자와 급식 내용이 달라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후보들이 무리하게 무상급식을 공약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정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들은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학교급식 방법이 달라지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정부=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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