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앞으로 연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4년마다 꼬박꼬박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부당한 세무조사로 납세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세무조사를 멈추고 조사반 교체나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는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도 새로 도입됐다.
국세청은 14일 지방청장과 세무서장, 해외주재관 등 250여명이 참석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변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권한인 대기업 세무조사와 관련 정치성과 보복성 논란을 감안해 주기를 기존 3∼10년에서 4년으로 정례화했다. 2007년 신고 기준으로 연매출 5000억원 이상 기업은 426개이다. 연매출 5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신고 성실도 평가를 토대로 조사 대상을 추려낼 예정이다. 50억 미만인 군소업체는 성실도가 낮은 그룹 가운데 무작위로 뽑는 등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세무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세청 내부에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해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원칙 등에 대해 자문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신설된 납세자보호관을 포함해 감사관과 전산정보관리관 등 본청 국장급 11개 직위 중 3자리도 외부인사로 채울 예정이다. 납세자보호관은 권리침해 정도에 따라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고, 조사반 교체나 해당직원 징계 요구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또 내부 인사잡음을 막기 위해 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인사기준과 승진, 전보 등을 투명하게 심의하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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