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18일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를 분양하면서 회삿돈 수십여억원을 횡령하고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한 혐의(건축법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한독산학협동단지 임원 이모(49)씨 등 임직원 6명의 항소심에서 불법 용도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 고시인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지켜 건물을 지었으므로 주거용으로 홍보, 분양하고 입주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했어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전용면적 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70%가 넘어야 한다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조항은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피스텔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업무용이나 주거용으로 사용되므로 기준을 지켜 건축한 뒤 분양한 건축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씨의 형량은 징역 2년6개월, 벌금 17억원으로 낮아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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