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65세 안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은 60세 이전에 청구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국민연금 제도의 세부적인 규정 5가지를 20일 소개했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못 채우고 60세가 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은 60세가 된 뒤 5년 안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이민을 가서 국적을 잃거나 사망으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때에도 사유가 발생한지 5년안에 청구해야 한다.
장애 등급에 따라 연금을 주는 장애연금은 60세 이전에 청구하는 게 좋다. 60세 이후에는 노화로 질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청구일 시점에서 장애 정도를 판단하지 않는다. 때문에 60세 이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장애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
60세 이후에도 가입 기간이나 연금액을 늘리려는 임의계속가입 신청, 반환일시금 반납은 60세 이전에 해야 연금을 빨리 받을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에는 할 수 없다.
농어업 종사자는 연금보험료를 국고보조 받을 수 있으므로 지역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월소득 73만원 미만은 보험료의 50%, 73만원 이상은 3만2850원을 보조받는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숨진 뒤 나오는 유족연금은 보험료 납부기간이 총 가입기간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면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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