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면심사위 명단을 공개한다 해도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알 수 없어 위원들이 폭언·협박 등의 위해를 받을 수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너무나 막연하다고 판시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8·15 특사에 앞서 사면심사위의 책임을 강화하고 밀실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 명단과 약력을 공개해달라고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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