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백신 확보에 ‘비상’…정부 “치료제 부족해지면 강제실시권 발동”

신종플루 백신 확보에 ‘비상’…정부 “치료제 부족해지면 강제실시권 발동”

기사승인 2009-08-23 17:27:01
[쿠키 사회]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확보를 위해 정부가 다국적 제약회사 접촉에 나서는 등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신종 플루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복제약)의 대량 제작과 보급을 위한 강제실시권 발동을 촉구했고, 보건복지가족부도 치료제가 부족해지면 강제실시권을 발동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을 24일 벨기에 브뤼셀로 보내 신종 플루 백신 공급업체인 다국적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대표와 협상을 벌이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후 프랑스 리옹으로 이동해 사노피 파스퇴르측과도 백신 공급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신종 플루 백신 생산 능력을 갖춘 업체가 국내에서는 녹십자 한 곳에 불과한 만큼 가급적 여러 다국적 제약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백신 공급을 분담하는 것이 유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국내 백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면역보강제(adjuvant)’를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면역보강제는 백신 생산량을 2∼4배 가량 늘리는 기능을 한다. 백신 1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원액에 면역보강제를 넣으면 같은 효능을 내는 백신 200∼400개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면역보강제를 사용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별도로 허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면역보강제가 고가인 편이라 추가 비용이 드는 것도 문제다. 면역보강제는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공개되지 않았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타미플루 복제약의 제작과 보급이 원활하도록 강제실시권을 발동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강제실시권이 발동되면 국내 제약업체가 타미플루 복제약을 만들 수 있다. 신종 플루와 관련된 위급 상황이 우리나라 특허법 제106조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제31조에 규정된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강제실시권 발동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의장은 “정부가 아직 대유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강제실시권 발동에 소극적이나 대유행이 시작되면 시기를 놓친다”며 “허가와 생산, 임상시험과정 등을 거치는데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린다고 하니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주최로 열린 신종 플루 관련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치료제가 부족해지면 강제실시권을 발동해 국내에서 복제약을 대량 생산토록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예비비 6억원을 들여 신종 플루 감염 여부를 1차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장비를 다음달 관내 시·군 보건소에 보급하기로 했다. 22∼23일 이틀 동안 250명이 신종 플루에 감염됐고, 23일 0시 현재 973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중증 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우성규 기자, 창원=이영재 기자
thursday@kmib.co.kr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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