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연명치료 중단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의료계,연명치료 중단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기사승인 2009-08-25 17:41:01
[쿠키 사회] 연명치료 중단 대상자는 수개월 안에 죽음을 예측할 수 있는 상태의 말기환자, 지각 능력이 완전히 소실돼 의미있는 반응을 하지 못하는 지속적 식물상태의 환자로 규정한다.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학적 판단은 반드시 다른 전문의나 병원윤리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가 구성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 특별위원회(TF)’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TF가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계의 통일된 기준이 마련된다.

지침 초안에 따르면 연명치료 중단 대상자는 말기환자와 지속적 식물상태인 환자로 나뉜다.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화학요법 등 적극적인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거나 미약한 말기암 환자,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심장 폐 뇌 간 신장 근육 등 만성질환의 말기환자는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환자로 분류된다. 법률로써 뇌사로 진단받거나 전문의 2명 이상이 이에 준한다고 판정한 뇌사상태, 수주 또는 수일 안에 사망이 예상되는 임종환자, 3개월 이상 지속된 식물상태 환자 등도 연명치료 중단 대상이다.

가이드라인은 연명치료 적용 또는 중지는 4가지 경우에 따라 달리하도록 정했다.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경우, 담당의사가 연명치료 중단을 권유할 수 있으나 단순히 생을 포기하는 결정이라면 의사가 거부할 수 있다.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며 특수연명치료 없이 생존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없고, 특수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있다. 의사결정능력이 없고 특수연명치료를 적용해야 한다면 환자의 의사표시에 따르거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의학적 판단에 따라 병원윤리위원회에서 중단 여부를 판단한다. 임종환자나 뇌사상태 환자는 의학적 판단과 가족 동의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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