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구는 50만4344원, 2인 가구 85만8747원, 3인가구 111만919원, 5인 가구 161만5263원을 매달 받게 된다.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올해 최저생계비를 토대로 국민생활실태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됐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된다. 복지부 장관은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 다음해 최저생계비를 매년 9월1일까지 공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물가상승률이 2%대였던 2002, 2005, 2006, 2007년에도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3%였다”며 “내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측치가 2% 후반에서 3%라는 점을 감안하면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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