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1일부터 결혼 예정자를 포함해 결혼한 지 5년 이하인 부부가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릴 경우 연소득의 2.5배까지 보증해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보증한도는 연소득의 2배까지였다.
공사 관계자는 “신혼가구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특별보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연간 5만2000여 가구의 보증금액이 늘어나고 보증료가 낮아지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경우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고, 초보 부부의 경우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5년 이내임을 입증하면 된다.
연봉 2800만원인 초보 가장이 전세보증금 1억원 짜리 임대아파트 입주를 준비한다면 이번 특별보증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돈은 56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보증료는 연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어든다. 공사에서 이들 초보 부부에 대해 일반 보증료보다 0.1%포인트 낮은 0.2∼0.6%를 적용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사는 전세자금 외에 주택구입자금에서도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신용등급별로 1000만원씩 늘려줄 방침이다. 이번 특별보증은 31일부터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5개은행을 통해 공급되고, 전산개발 일정에 맞춰 다른 시중은행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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