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산업자본(기업)이 경영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은행이나 지주회사 지분을 4% 넘게 가지려 할 경우 자기자본으로 인수대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등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결권이 있는 은행 주식을 4% 넘게 사들인 기업이 은행 임원을 선임하거나 은행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것을 사전·사후 감독 대상인 ‘경영관여’로 판단했다. 따라서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식 취득자금도 빌려서는 안 되도록 못박았다. 해당 기업의 자본총액 내에서 해결해야 하고, 인수 신청 당시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한도 역시 은행의 자기자본과 해당기업 지분율을 곱한 규모를 넘어서도 안된다. 비금융 계열사를 포함해 해당 기업의 부채비율도 200% 이하여야 한다.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대주주가 된 기업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은행과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거래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기업의 단순한 은행 지분 취득은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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