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축물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을 제정, 9월1일부터 건축물에 경관조명을 설치할 경우 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북촌과 인사동 등 문화재 보존지구에서는 건축물 경관조명 설치가 금지된다.
심의 대상은 시내 건축물의 벽면 전체를 이용한 경관조명으로 밝기·색상·형태 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발광다이오드(LED)나 빔 프로젝터 등을 사용한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또는 ‘미디어월’(Media Wall) 등이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금호아시아나 본관, 대우빌딩, 갤러리아 백화점 압구정점, 구로 디지털단지 등이 이 같은 경관조명을 활용하고 있다.
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관조명은 예술작품에 한정해 허용하고 작품성이 없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조명은 설치할 수 없다. 또 친환경성과 에너지 절약 측면을 고려해 원색계열 색상 연출이 제한된다. 점등 시간도 일몰 후 30분 후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줄어든다. 운전자·보행자에게 시각장애를 주지 않도록 표면휘도(광원의 단위면적당 밝기 정도)는 지역에 따라 1㎡당 최대 25cd(칸델라·1㎡에 양초 25개를 켜놓은 밝기) 이내에서만 허용된다.
특히 문화재 보존지구에서는 건축물 경관조명 설치가 원천 금지된다. 서울성곽 내 북촌·서촌·인사동·돈화문로 등 역사특성보전지구와 국가지정문화재 반경 100m 이내, 시지정문화재 반경 50m 이내가 해당된다. 시는 경복궁 일대 역사특성거점은 경관조명 설치를 조건부 허용하고, 동대문·명동 등 상권이 발달하고 경관조명이 활성화된 지역은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의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지침 수준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다만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연말까지 ‘경관조례’를 개정,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명기 시 공공디자인팀장은 “초대형 경관조명이 시내에 우후죽순처럼 생겨 ‘빛 공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경관조명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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